TV수신료1 한국전력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 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한국전력에서 금일 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 수신료 납부방법 변경 알림이였어요~! 얼마 전에 TV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알림이 오는지는 몰랐습니다 ^^ TV를 시청중인 저희 가족은 분리할 필요성이 없었기에 그냥 넘겼지만 알리미가 왔으니 한번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 알림 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3.7.12 (수)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에는 부득이하게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됩니다. 준비기간(동시에 청구되는 기간)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실 경우 TV 수신료가 미.. 2023.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