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1 수원시 새빛돌봄 안내 수원시민복지서비스 시행 수원시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네요~!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체계를 만들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보편적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 수원 새빛돌봄 서비스 - 시행일 : 2023년 07월 01일 ~ - 시범동 행정복지센터 : 파장동 조원1동 세류2동 세류3동 서둔동 화서1동 우만1동 매탄4동 - 이용대상자 : 수원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연 100만 원 돌봄 비용 지원 - 이용기준 혼자 거동이 어려운 경우,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2023.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