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80%이하1 경기도 취약계층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사업 경기도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나 비용 등을 이유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면 지원대상자에 속하는지 확인하신 후 이용해 보세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 취약계층의 경기도민 누구나 가능!! * 저희는 4인가족이므로 중위소득 80% 이하가 되려면 100%인 5,400,964원 X 80%를 하면 4,320,771.2원 이하면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8-6014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콜센터) + 1번(상담원연결) 통해 예약필수 (분야별 상담 요일 다름.. 2023.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