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1 비상진료에 따른 병원 및 의원 이용안내 현재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하였고 비대면 진료를 오늘부터는 전면 허용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비상진료에 따른 병원 및 의원 이용안내에 대해서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응급의료포털·복지부 시도 보건소·건보공단·심평원 홈페이지 ☎ 복지부 : 129 ☎ 심평원 : 1644-2000 ☎ 건보공단 : 1577-1000 ☎ 119 ※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 2024.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