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등록1 "반려견 등록은 필수"…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꼭 기간 안에 반려견 등록을 하시기 바래요^^ 9월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10월엔 공공장소 등서 집중 단속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무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다. 과태료는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 2023.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