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명절 설날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설은 한 해의 시작인 음력 1월 1일을 일컫는 말로 설날이라는 말과 같은 우리나라의 명절이다.
원일·원단·정조 등 여러 명칭이 있다. 설은 시간적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 달의 첫 날입니다.
한 해의 최초 명절이라는 의미도 있고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다.
삼국시대 문헌에서부터 설 명절에 대한 기록이 보이며
의례, 민간신앙, 복식과 음식, 놀이 등 설 명절 관련 세시풍속 또한 풍성했다.
신성한 날이라는 신앙적 의미가 컸지만 오늘날은 조상에 차례를 지내는 것만 남았고
세시풍속 또한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설명절은 2월 10일 토요일이며 설명절에는 주변 지인에게 선물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국민에게 선물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친지,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
Q.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 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A.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
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Q.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 원(이 기간 외에는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액형상품권 제외)
※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024. 1. 17. ~ 2. 15.’ 30일간입니다.
Q.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네!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선물로 허용됩니다.
단,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의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
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 (X)
2024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4. 1.17(수) ~ 2.15.(목) 30일간입니다. (우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 까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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