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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실거래가 등기여부 표시 집값 띄우기 막는다!! (feat. 23년07월25일시행)

by sung284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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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게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 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등기정보 시범공개 계획

23년 7월 25일부터 아래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

* 실거래가 신고정보와 등기정보의 연계를 위해 QR시스템(23년 03월)을 도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완료에

  소요되는 시간 (신고-잔금-등기까지 약 4개월) 등을 감안하여 공개일 선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공개 범위

23년 1월 이후 거래 신고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 공개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 공개범위 확대 추진 계획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등기일자가 있다는 것은 진짜 거래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거래금액에 대해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집값이 잡힐지는 두고 바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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