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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하였고
비대면 진료를 오늘부터는 전면 허용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비상진료에 따른 병원 및 의원 이용안내에 대해서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응급의료포털·복지부
시도 보건소·건보공단·심평원 홈페이지
☎ 복지부 : 129
☎ 심평원 : 1644-2000
☎ 건보공단 : 1577-1000
☎ 119
※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피해신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 ☎ 129-연결 후 8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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