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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저녁속도 변경된다고 하네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 공유하고 갑니다 ~

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종일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인데,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BBS NEWS bbsnewscokr@bbsi.co.kr
출처 : BBS NEWS(https://new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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