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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표시제’ 위반, 항공사 12곳 적발
황금 연휴 앞두고 가격 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두고 언뜻 보면 파격 할인인 척 소비자를 기만하는 ‘커피값 항공권’ 꼼수 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외 71개 항공사 중 저렴한 가격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해 기만한 12곳이 적발됐다. 위반 항공사에는 각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적발된 12곳은 항공권 가격 정보를 총액이 아니라 순수 운임만 표기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항공사들이다.
한 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 요금이 1만9600원지만 누리집 첫 화면에는 편도 운임 7900원으로 표기했다. 또 다른 항공사는 15만4900원인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 운임을 누리집에 ‘선착순 10만원(순수 운임)’으로 게재했다가 적발됐다. 아예 운임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 누리소통망에 광고를 진행한 항공사도 있었다.
2014년부터 항공권을 비교·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항공사가 상당수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항공사들은 국적사 티웨이·에어로케이·이스타항공, 외국 항공사는 길상항공·뱀부항공·비엣젯·에어마카오·타이거에어타이완항공·에어로몽골리아·미얀마국제항공·스쿠트항공·하문항공 등이다.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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