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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황금연휴가 뭔가요’…직장인 10명 중 4명, 휴일근로수당 못 받아

by sung284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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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네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사공유하고 갑니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겼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임시공휴일에 쉬는 것은 아니다. 또 일부는 임시공휴일에 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직장인(5인 미만 영세기업 99명, 중소기업 467명, 중견기업 160명, 대기업 89명, 공공기관 112명) 927명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출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85.3%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4.7%는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영세기업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 13.9%, 대기업 12.4%, 중견기업 11.9%, 공공기관 7.1% 순이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46.3%)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스케줄 근무'(27.2%)와 '필수 최소 인원'(1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해서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응답자 10명 중 4명은(41.9%) 휴일 근로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일 수당을 받는 응답자는 41.9%, 대체 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16.2%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당 지급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응답자의 64.2%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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